방향지시등 논란 큐브, 한국닛산 “사실 아니다”
OSEN 정치연 기자
발행 2011.09.01 15: 49

美 기준은 국내서도 적합
[데일리카/OSEN=정치연 기자] 한국닛산은 큐브의 방향지시등이 한국기준을 위반해 리콜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1일 “큐브는 출시 이전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법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해당 차량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한국닛산은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7항 및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제4조(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에 의거해 등화장치(방향지시등)의 설치기준이 미국 자동차안전기준(FMVSS108)을 준수할 경우, 국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큐브가 한국의 자동차 관리법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고객 안전과 심적 평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차량을 안전 기준에 의거해 안전함을 명확히 하고 고객들의 우려를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일부 매체는 큐브의 앞쪽 방향지시등 간의 간격이 한국기준을 위반했다며 자기인증제를 악용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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