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수목극 ‘지고는 못살아’에 생소한 법률용어가 하나 등장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주 방송된 4회에서 은재(최지우 분)의 재판 결과가 변호사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심리불속행’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침울해 하는 모습이 등장한 것.

이어 등장한 연변(윤상현 분)이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매번 이럴 거냐?”는 대사에 시청자들은 도대체 ‘심리불속행’이 뭐야? 라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극 중 은재(최지우 분)는 남편 형우(윤상현 분)과 희수(이수경 분)의 다정한 포즈를 보고 충격 속에 사무실에 들어온 상황에서 강 사무장(주진모 분)께 공들였던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소식을 듣고 침통한 표정으로 눈물까지 살짝 글썽거릴 정도. 여기에 강 사무장이 힘을 내라며 파이팅까지 해주는 모습이 방송되자, 시청자들은 ‘심리불속행’이 뭐길래 변호사가 저렇게 낙담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난 것.
심리불속행제도란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무분별한 상고를 막기 위한 제도이긴 하나, 현재 사법부에서도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해 찬반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드라마 상의 최지우가 낙담을 했던 것처럼 이유도 적지 않은 판결문을 하나 보내주면 사건이 종결되니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법에 호소한 사람의 의견이 그대로 무시되는 제도인 것.
드라마에서 이 제도가 다뤄지긴 처음. ‘지고는 못살아’ 드라마의 남녀주인공이 모두 변호사인 상황이기에 법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는 처음부터 예고가 되어있었지만 생각보다 깊은 생활법률을 소재로 다룸으로서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방송된 '지못살'에서는 임대아파트 퇴거문제, 상가 계약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문제, 직장내 성희롱 문제 등이 다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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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