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외부행사논란' 전현무-한석준 징계 '활동 지장無'
OSEN 장창환 기자
발행 2011.09.08 10: 26

KBS가 외부행사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전현무 아나운서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앞서 전현무는 지난 6월, 지난해 명품 시계브랜드의 행사에서 현금과 1000만 원 안팎의 시계를 받고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8일 오전 KBS 관계자는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7일 전현무와 한석준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내부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6명의 아나운서들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전현무-한석준이 경고 처분을 받은 이유는 기업 행사에 보고 없이 갔기 때문"이라며 "나머지 아나운서들은 공익행사에 나갔는데 보고를 안했다. 이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주의 처분을 받은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이름이 공개될 만큼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고를 받게 되면 인사 진급에 감점 대상이 된다"며 "그러나 프로그램에 대한 불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밝혔다.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당분간 자숙하면서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은 공영방송인 KBS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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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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