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이 강호동을 '탈세범'으로 몰아부치는 행위는 '마녀사랑'이라고 전했다.
15일 오후 한국납세자연맹의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연맹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지난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총1만4838건 중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로 검찰 고발된 경우는 468건(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일부 네티즌들이 인기 연예인 강호동씨를 탈세범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광기어린 마녀사냥"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취하는 방법 중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탈세'와 구별되는 ▲악의적이지 않은 절세 ▲세법의 흠결을 이용한 세금 회피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세금 회피 등이 있는데 이를 싸잡아 탈세범으로 봐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원인의 79%가 법해석의 차이 때문이며 2006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가 국세심판원에서 승소한 비율이 1393건(27%)"이라며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해석과 국세청의 해석이 다른 경우 무조건 탈세범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돈을 주고 세무대리를 맡기는 이유는 세금 한 푼이라도 덜 내고자 하는 것인데, 세금회피를 죄다 탈세로 여기는 한국사회의 풍토는 여러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네티즌들이 강호동씨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부자나 유명인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이에 정말로 문제가 많은 기득권층은 낄낄 거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호동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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