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 매체가 보도한 유명 연예인의 세금 추징 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관련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OSEN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그러나 확인 결과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과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밝힐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9일 강호동과 김아중의 탈세 의혹 관련 보도와 관련, 국세청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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