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한 치과의사 이모씨가 21일 3차 항소심 공판에서도 "MC몽의 치아는 치료 때문에 발거한 것이며, 35번 치아를 빼기 전에 이미 MC몽은 군면제 상태였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MC몽의 35번 치아에 치수염이 있었는데, 신경치료를 다 끝냈음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신경치료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 빨리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 권했었다. MC몽은 발치를 해달라고 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신경 치료 후 (MC몽과 친한) 치과의사 정모씨가 병사용 진단서를 문의하기에, 혹시나 군 면제를 노리나 싶어 미리 MC몽의 치아 저작 가능 점수를 산출해봤다. 그런데 35번 치아 치료와 관계 없이 이미 군면제 상태였고, 이를 MC몽에게도 알렸다. 그런데도 MC몽은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면제 관련해서 더욱 더 조심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으므로, 재차 확인했다. 만약 35번 치아가 군면제에 영향을 주는 상태였다면, 진단서를 받고 나서 발치할 것을 권유했을 것이다. 이렇게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증언은 1심에서와 동일한 내용이었다. 그는 지난 2006년 11월 응급환자로 내원한 MC몽의 35번 치아에 신경치료를 하고, 한달 후 MC몽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권해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당초 35번 치아 뿐만 아니라 46, 47번 치아 상실과 15번 치아 방치에 대해서도 '포괄일죄'라며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했으나, 재판부는 "포괄일죄는 동일한 수법이거나 시간, 장소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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