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항소가 진행 중인 MC몽이 1심과 마찬가지로 35번 치아에 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21일 오전 10시 3차 항소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항소에 돌입하면서 35번 치아뿐만 아니라 46,47번 치아의 발거와 15번 치아의 방치도 같은 맥락의 죄에 해당한다며 포괄일죄를 주장,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포괄일죄는 동일한 수법을 쓰거나 시간, 장소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MC몽은 2006년 12월 35번 치아를 발거한 것이 과연 군면제를 위한 고의적인 것이었는지 여부를 두고 항소심을 받게 됐다.
이날 법정에는 35번 치아를 발거한 치과의사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MC몽의 35번 치아에는 치수염이 있어서 신경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계속된다며 한달 후에 다시 찾아와 신경치료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 치아를 발거하고 임플란트를 권했다. 신경치료는 능숙한 의사도 10% 가량 실패하며, MC몽은 발치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경 치료 후 (MC몽과 친한) 치과의사 정모씨가 병사용 진단서를 문의하기에, 혹시나 군면제를 노리나 싶어 발치 전, MC몽의 치아 저작 가능 점수를 산출해봤다"면서 "그런데 35번 치아와 관계 없이 이미 군면제였다. 어금니 8개가 없어 48점이 마이너스였고, 소구치 하나가 없어(뿌리만 있어서 없는 것으로 계산했다) 3점이 마이너스, 총 51점이 마이너스였다. 이미 군면제라고 알려줘도 MC몽이 통증을 호소해 발치하기로 했다. 만약 군면제에 영향을 주는 치료였다면 진단서부터 끊은 후 발치하려고 했을 것이다. 송사에 휘말리기 싫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심때의 증언과 동일한 내용이며, 다음 기일인 10월 19일에는 치과의사 정씨가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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