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측 "치과의사 변호사, 우리와 전혀 '무관'"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9.21 12: 49

 
"우리가 알아본 변호사와 동일인물 아냐"
 

가수 MC몽 측이 21일 3차 항소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치과의사 변호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MC몽의 한 관계자는 이날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치과의사 이모씨가 선임한 변호사와 우리측 변호사는 동일인물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변호사를 알아보면서 연예 업계에서 자주 이용하는 B 대형 로펌을 알아봤는데, 이미 참고인인 이씨가 그 법인의 한 변호사와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다른 변호사를 알아봤다. 이씨의 경우에는 그 변호사와 친척관계여서 그를 선임했다고 들었다. 그 뿐인데, 의혹인 것처럼 비춰져 어이 없다"고 말했다.
 
이 법무법인은 국내 대표적인 대형 로펌으로, 최근 톱스타의 이혼, 각종 연예계 송사 등을 맡은 바있다. MC몽 측은 "마치 우리가 치과의사 변호사와 관계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한 두명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알아본 변호사는, 치과의사가 선임한 그 변호사도 아니었다. 알고보니 같은 법무법인이었던 셈인데, 이 사실을 알자마자 재빨리 바꿨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왜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느냐. 이후에 MC몽도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는데 알고 있었냐"고 말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네번 받았는데, 내 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서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며, 수임료는 아직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2006년 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신경 치료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 발거 후 임플란트를 권했다"면서 "35번 치아를 뽑기 전에 이미 MC몽은 군면제 상태였다"고 말했다.
 
법원은 검찰이 MC몽의 46~47번 발치와 15번 치아의 방치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는 동일 수법이거나 시간, 장소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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