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신드롬, 방송서 '아동성범죄' 형벌논란 집중조명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1.09.27 15: 52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최근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양형기준법 제정 필요성 논란과 관련, '같은 죄 다른 벌, 양형기준법(범죄처벌기준법) 필요한가'를 주제로 끝장토론을 펼친다.
최근 '도가니'가 개봉되면서 아동 성범죄 형량기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도가니'는 2005년 청각장애인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났던 교직원에 의한 청각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다. 당시 형사 고발된 가해자 6명 중 2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제외 되었고, 실형을 선고 받은 나머지 4명 중 2명은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범죄 형량 판결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안'이 실제로는 판결 권고사항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법제화해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되는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양형기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는 방희선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김지영 법무법인 율 변호사가, '양형기준법,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는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충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출연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들은 특히 전관예우와 성범죄 양형 감경 기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방희선 교수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변호사와 판사 간에 디스카운트 해주듯 몇 개월씩 감형해주는 것이 한국적 정서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충상 변호사는 "변호사 체면을 봐서 얼마간 깎아주는 낡은 관행은 거의 없어졌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성범죄 형량 감경 기준에 대해서는 김지영 변호사와 이상원 교수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지영 변호사는 "성범죄에 있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 요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상원 교수는 "성범죄 양형 기준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없앤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는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상반된 논리로 논쟁을 벌였다.
한편 이 토론을 지켜본 시민 토론단 중 한 주부는, "판사들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자녀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좀 더 국민들이 법에 호응하고, 법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을 촉구했다. 또 다른 시민토론단은 "자신이 피해자라면 억울한 것이 당연하고, 자신이 가해자면 벌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면서 "결국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현재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벌 수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81.3%가'‘너무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또 7.4%가 '지금이 적당하다', 3.0%가 '너무 높은 편이다'라고 대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나머지 8.3%를 차지했다. (조사기관: 리얼미터 / 조사기간: 9월 24일~25일 / 표본 수: 700명 / 표집 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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