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업계 vs 게임위, 게임점수 재사용 여부로 갈등 '고조'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1.09.29 10: 55

게임점수 재사용 여부를 두고 아케이드 게임장과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이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며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은 게임물에 대한 불법 개·변조 및 게임점수 재사용(점수보관증)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 상의 환전이나 환전 알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2년여에 걸친 이번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게임점수 재사용은 ‘환전’ 또는 ‘재매입’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게임점수 재사용은 성인용 오락기의 점수를 게임종료 후 종이나 일정매체에 기재해 다시 게임점수로 재사용하는 행위로, 합법적 영업을 위해 아케이드 업계로부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이미 창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무협의 결정이 있었고 서울지방법원 민사판결에서도 합법성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으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동일 사안에 여러 법원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게임점수 재사용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 및 판단을 하고 있다.
또 점수보관증의 경우 법원은 “투여한 재화의 재사용으로 봐야 한다”며 '게임머니를 불법적인 환전이나 재매입을 했다'는 게임위측 의견을 뒤집었다. 같은 이유로 게임물에 대한 심의거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는 상이한 판결인 것.
 
강광수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장은 “게임위가 돈이 오가는 것도 아닌 점수 기록을 인정해 달라는 것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 하고 있다”며 “청소년 오락실 게임과 온라인게임의 점수보관기능은 허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위측의 입장은 '시간당 만원 초과'와 '점수보관증 금지'를 심의에 계속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개별적인 사례일 뿐 전체적인 게임위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점수보관증은 불법환전으로 이어지는 사행성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여전히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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