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이루마, 前소속사 명예훼손 무혐의 송치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1.09.30 10: 54

전 소속사로부터 명예훼손 피소를 받은 이루마가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30일 전 소속사로부터 명예훼손 피소를 받은 이루마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예훼손 피소를 받은 이루마의 문건에 대해 허위가 담기지 않은 자신의 입장을 밝힌 수준이라고 결론내렸다.

전 소속사 측은 지난 7월 "이루마가 계약기간이 4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지난해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 해 11월 소니뮤직과 이중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이루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스톰프뮤직이 공연 및 음반판매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 대표 김모(34)씨 등 2명은 이루마와 그의 현 소속사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대표 정모(39)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goodhmh@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