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원장 강원식)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기원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기원은 개인과 단체의 기부를 통해 국기원의 다양한 목적사업 및 사회공헌사업들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한다.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세금이 공제가 되며, 기부금의 한도계산시 소득금액은 세무조정전의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앞으로 국기원에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면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공포일 이전에 이들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국기원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검토에 돌입, 올 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노력해왔다.
강원식 국기원장은 “이제 국기원과 태권도를 위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국기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함께할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기원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공포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 금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약 6년간이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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