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 대해 "방송 출연 규제는 없다"고 전했다. MBC 심사실 관계자는 5일 오후 "지드래곤의 방송 출연 규제는 없다"고 OSEN에 밝혔다. 이어 "마약 혐의로 출연 제한 대상 연예인들이 몇 명 있는데 모두 실형을 받은 경우다"고 말했다. 또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 혐의'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출연 규제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과 연령, 반성 여부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이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pontan@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