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지드래곤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가운데, 지상파 방송 3사 출연 규제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연 제재 여부는 각 방송사 기준에 따라 출연자 규제위원회가 열린 뒤 결정되만, 현재 방송 3사 입장을 종합해보면 기소유예 처분은 출연 제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연 규제 역시 방송사들이 신중을 기해 결정내는 사안이다. MBC는 마약 관련 출연자 심의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연 금지를 하고 있다. 지드래곤은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출연자 심의위원회 소집계획이 없을 예정이다. KBS 역시 지드래곤이 여러 정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출연규제 위원회가 열 계획이 아직 없다. 이는 SBS 역시 마찬가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5일 대마초를 흡연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쯤 일본에서 대마초를 한 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가 지난 7월 검찰에서 지드래곤의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드래곤이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대마초를 의도적으로 흡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과 극소량의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점, 상습 투약범이 아닌 초범이고 대학생이라는 점, 반성의 뜻을 밝힌 점 등 여러 정황들을 종합,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드래곤은 이에 대해 소속사를 통해 "지난 5월 일본 투어 중 술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담배인 줄 알고 두세 모금 흡입했으나 평소 담배느낌과 다르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고 곧바로 변기에 버렸던 기억을 떠올리게 됐다.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nyc@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