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19금 판정"
OSEN 장창환 기자
발행 2011.10.17 16: 02

최근 심의기준의 과잉 적용으로 논란이 됐던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가족부가 심의세칙을 제정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심의세칙을 공개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한 것',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한 것',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거나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내용을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심의세칙을 제정했다.
이에 앞서 심의세칙은 11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당일 심의부터 바로 적용했다.
한편 최근 여성가족부는 가수들의 곡에 술과 담배라는 단어가 속하기만 해도 청소년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방송불가 판정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pontan@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