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암호화 등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감할 수 있으며, 법안 실행 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이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표준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표준안을 기초로 업종 별 상세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작성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이번 법안 시행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개발업체인 지란지교소프트는 이번 법 시행에 따라 PC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부터 DB암호화 솔루션까지 기술적인 조치가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의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지란지교소프트의 관계자는 "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뿐 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란지교소프트의 UBS세이프(usbsafe.co.kr/) 제품을 이용하면 저장돼 있는 공인인증서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동식메모리 내의 각종 중요한 자료들을 암호화할 수 있어 분실을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PC나 노트북에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걱정 된다면 파일세이프(filesafe.co.kr/)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해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처리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범위와 규모를 고려한 맞춤 형태의 무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ilver11@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