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임의탈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돼
OSEN 황민국 기자
발행 2011.10.21 08: 04

김승현(33)의 코트 복귀가 또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20일 김승현이 프로농구연맹(KBL)을 상대로 낸 임의탈퇴 선수 공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수 보수를 일정범위 내로 제한하는 KBL 규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김승현이 KBL의 보수조정 결정에 불복함으로써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승현은 지난 2006년 오리온스와 연봉 10억 5천만 원에 5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연봉이 삭감되자 KBL에 보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KBL이 '연봉 3억 원으로 조정하라'로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김승현이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편 김승현은 미지급 연봉 12억 원을 달라며 구단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는 지난 7월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tylelom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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