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이 불행할 땐 이혼만 해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이 현실이 되고 이혼 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면 왜 좀 더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경우도 생긴다. 열 번을 고쳐 생각해도 이혼만이 답이라면 후유증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준비가 꼭 따라야 한다.
이혼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경제적인 독립이다. 이혼 이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통해 자신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재산분할을 통해 혼인 중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부부재산을 잘 나누어 갖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혼 후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www.divorcelawyer.kr)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사진)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 만일 이때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재산분할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는 상대 방의 유책 사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므로 합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기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외에 자녀양육에 관련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아이가 20세 미만이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시기, 아이가 20세 이상이어도 대학이나 결혼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금원 지급여부 등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한다. 아이의 장래 역시 반드시 현실에 기반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후회가 따르지 않는다.
-퇴직금도 채무도 이혼할 땐 분할대상
KBS, MBC, SBS-TV 등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이혼법률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친숙한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퇴직금의 경우에는 혼인 중에 근로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 재산의 일부가 된다”고 말한다.
부부 중 누구라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참고사항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또한 혼인 중 제 3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택 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라면 개인 명의의 채무라 해도 분할대상이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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