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항명 논란' 테베스에 벌금 18억원
OSEN 황민국 기자
발행 2011.10.26 08: 2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가 카를로스 테베스(27)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맨체스터 시티는 26일(이하 한국시간) 구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테베스에게 4주치 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맨체스터 시티 최고 연봉자인 테베스의 주급은 25만 파운드(약 4억 5천만 원). 테베스는 이번 징계만으로 무려 100만 파운드(약 18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셈이다.

맨체스터 시티가 이런 조치를 취한 까닭은 지난달 28일 바이에른 뮌헨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 때문이다. 당시 만치니 감독은 테베스의 교체 출전을 지시했지만, 테베스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맨체스터 시티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테베스를 2주간 출전 정지시켰다. 테베스는 워밍업을 거부한 것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구단 내부에서 열린 징계 청문회에서는 테베스가 5가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테베스는 이번 사안으로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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