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박찬호 특별법'은 통과될 것인가.
한국야구위원회(KBO) 2011년 제7차 실행위원회가 2일 오전 KBO 회의실에서 열린다. KBO와 9개 구단 단장들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최대 안건은 '박찬호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한화 구단은 박찬호가 지난달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에서 퇴단하자마자 이번 실행위원회에서 '박찬호 특별법'을 건의할 계획이었다.
한화 노재덕 단장은 "KBO와 나머지 구단에게 박찬호 특별법을 요청할 것이다. 박찬호가 내년부터 국내에서 선수로 뛰고 싶다고 했다. 이에 화답할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법에 대한 나머지 구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난상토론이 예고된다.

한화 구단은 박찬호가 그동안 국위선양한 점과 상징성을 특별법 제정 근거로 내세울 생각이다. 노재덕 단장은 "박찬호는 특별법을 만들 가치가 있는 선수다. 앞으로도 이런 케이스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규정을 계속 바꾸고, 특별법을 논의할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노 단장은 '현역 메이저리거' 추신수를 예로 들었다. 추신수는 지난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을 통해 SK에 지명받았다. 훗날 국내로 복귀할 때 그에 대한 우선권은 SK가 갖고 있고,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국내에서 뛸 수 있다. 해외파들이 국내로 복귀할 때마다 박찬호처럼 특별법 여부를 놓고 매번 대립각을 세울 일이 없을 것이란 뜻.
박찬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정은 야구규약 105조 제3항으로 '1999년 이전 해외 진출 선수가 국내 복귀할 경우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 이전 해외 진출 선수 중 현역으로 남아있는 선수는 박찬호 뿐이다. 1999년 이후 해외 진출 선수만 있기 때문에 규정을 다시 손봐야 할 일이 없다. 야구규약 105조 제3항은 박찬호 때문에 남아있는 규정이다.
한화는 박찬호라는 선수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다. 노 단장은 "박찬호가 야구 선수로는 황혼기를 맞이했고 이제는 고향에서 뛰고 싶어한다. 대선수일수록 야구계에서 품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한화는 지난달 미야자키 교육리그에서 박찬호와 교감을 나눴다는 후문.
'박찬호 특별법' 제정시 형평성 차원에서 거론되는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 포기 여부에 대해서도 노 단장은 "박찬호가 일반 신인과 같은가. 이건 드래프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맞지 않다. 박찬호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나 나머지 구단에서도 "박찬호의 국내 복귀 자체는 환영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한화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특별법 통과까지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연 '박찬호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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