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혜경이 2일 알려진 사기혐의 피소에 대해 "건물주 동의 얻은 정당한 양도 였다"고 반박했다.
박혜경은 이날 오후 소속사를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해 4월 신씨에게 양도할 당시 건물주 하씨의 동의를 분명히 받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혜경은 201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 숍을 건물주의 동의 없이 신 모씨에게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2억8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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