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 회의는 통과했다. 남은 건 이사회의 최종 승인이다.
'박찬호 특별법'이 1차 관문을 넘어섰다. 단장들의 회의인 한국야구위원회(KBO) 실행위원회는 지난 2일 박찬호가 내년 시즌 한국에서 뛰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오는 8일 사장단이 모이는 이사회에서 박찬호 특별법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화가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박찬호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에는 모든 구단이 공감했지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한화가 얻는 만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언급된 것이 바로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 포기 여부. 박찬호를 당장 내년 시즌부터 뛸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만큼 한화도 그에 상응하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야구규약 105조 제4항에 입각하면 연고권을 가진 한화가 박찬호와 입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 구단은 이에 대해 확실한 입장으로 선을 그었다. 한화 노재덕 단장은 "박찬호가 일반 신인과 같은 신분은 아니지 않은가. 드래프트 지명권 포기와 박찬호를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장단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드래프트 지명권에 대해 한화가 확실하게 선을 긋는 데에는 리빌딩하고 있는 팀 사정에서 박찬호가 얼마나 전력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여부 때문이다. 즉, 박찬호가 당장 한화의 전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한 야구인은 "박찬호의 나이가 얼마인가. 앞으로 1~2년 정도밖에 뛰지 못할텐데 팀 전력적으로도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나. 결국 홍보효과밖에 없는데 성적을 내야 하는 구단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야구인은 "박찬호가 오면 한화의 젊은 투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그러나 당장 한화 전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
아직 최종 결정난 것이 아니지만 한화는 박찬호에 대한 대우도 고민하고 있다. 노재덕 단장은 "우리가 박찬호를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다. 신분에 맞는 계약금과 연봉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해외파 복귀 사례를 비추어볼 때 최희섭·서재응·김선우는 모두 총액 15억원 이상 받았으며 봉중근도 총액 13억5000만원에 계약했다. 박찬호는 상징성이라는 측면은 더 크지만 선수로서 황혼기가 지났다는 것이 관건이다. 여러모로 한화의 고민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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