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특별지명과 '박찬호 특별법'의 차이
OSEN 박현철 기자
발행 2011.11.03 09: 09

엄청난 거물 코리안리거의 한국행 노크인 만큼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박찬호(38. 전 오릭스)가 다음 시즌 국내 무대서 뛰는 데 대한 팬들의 이목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실행위원회는 지난 2일 단장 회의를 통해 박찬호가 내년 시즌 한국에서 뛰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모았다. 오는 8일 사장단이 모이는 이사회에서 박찬호 특별법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박찬호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야구 유망주들의 우상이 되었던 선수다. 한양대 시절 LA 다저스의 러브콜을 받아 1994년 신인으로서 메이저리그에 직행했던 통산 476경기 124승 98패 평균자책점 4.36을 기록하며 위력을 떨쳤다. 박찬호의 통산 124승은 아시아 출신 투수로는 최다승 기록이다.

지난해 일본 퍼시픽리그팀 오릭스에 둥지를 틀었으나 부상과 슬럼프가 겹치며 7경기 1승 5패 평균자책점 4.29에 그친 박찬호. 시즌 후 오릭스는 박찬호와의 재계약 불가 방침을 공론화했고 박찬호는 마지막 선수 생활을 국내 무대에서 장식하고자 한다.
이는 4년 전이던 2007년 3월 시행된 해외파 특별지명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이다. 당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인기 급락으로 위기를 겪던 프로야구의 부흥 차원에서 지난 1998년 부산고 백차승이 미국으로 건너간 후 시행된 '해외진출 선수가 국내로 진출할 시 2년 간 복귀 유예 기간을 둔다'라는 규정을 일시적으로 철폐했던 바 있다. 당시 한화를 제외한 7개 구단이 지명권을 행사했다.
연고 선수가 규정 시행 이후 미국으로 진출했던 롯데와 KIA는 각각 송승준과 최희섭을 지명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구단은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했고 1순위 SK가 추신수(클리블랜드)를 지명한 뒤 2순위 LG가 류제국(공익근무 중), 3순위 두산이 이승학(은퇴)을 선택했다.
4순위 삼성은 보스턴 입단 후 부상으로 인해 투수 생명이 끝났던 채태인을 타자로 육성코자 지명했고 지금은 없어진 현대는 김병현(라쿠텐)의 이름을 호명했다. 한화는 지명권을 행사할 마땅한 대상자가 없다는 판단 하에 지명을 포기했던 바 있다.
'해외파 특별지명'이 KBO와 구단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며 주도적으로 행해졌다면 이번에는 박찬호가 이전부터 국내 무대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특별법' 시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박찬호는 지난 10월 28일 귀국과 함께 인천 문학구장을 찾아 이만수 SK 감독을 만난 자리서 "한국에서 뛰고 싶다"라는 뜻을 공식화했다. 무적(無籍) 상태의 박찬호인 만큼 규정 상의 걸림돌이 사라지면 국내 프로야구 데뷔도 순조로울 전망이다.
다만 지명권 행사가 되느냐 지역 연고팀인 한화의 우선권 행사를 통한 반대급부가 어떻게 주어지느냐가 문제가 된다. 과거 김선우(두산), 서재응(KIA)이나 조진호(은퇴, 전 SK-삼성)의 경우는 각각 연고팀이던 OB와 해태, 쌍방울이 1차지명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보유권이 구단명 변경 및 구단 인수와 선수단 승계 후에도 살아있었다. 게다가 백차승이 시애틀 입단하기 이전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어 2년 유예 규약에 묶이지 않았다. 후자에 구애받지 않는 박찬호는 공주고 졸업 당시 한화 전신인 빙그레의 1차 지명을 받지 못해 전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야구규약 105조 제4항에 의거하면 연고권을 가진 한화가 박찬호와 입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4년 전 한화가 포기한 '해외파 특별지명권'이 지금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문제다. '박찬호 특별법' 또한 KBO가 4년 전 처럼 임시적으로 규약을 무효화한 뒤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당시 지명 대상자로는 앞서 지명된 7인 이외에도 김일엽(롯데), 안병학(전 롯데), 정성기(NC-전 애틀랜타), 오철희(전 보스턴) 등이 있었으나 당시 '과연 그들이 한화 전력에 보탬이 될 것인가'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당시 병역 의무를 해결 중인 선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오래 전에 선수 생활을 은퇴한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팀이 한화의 입장이 되었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중론.
4년 전 한화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 이를 되돌아보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4년 전과 같이 기존 8개 구단 체제였다면 한화가 타구단의 양해 하에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때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신생팀 NC가 가세했기 때문이다. 
박찬호와 김경문 NC 감독은 공주고 선후배로 돈독한 사이다. 김 감독은 이전에도 박찬호에 대해 "우리 팀 투수 인스트럭터가 되어주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했을 정도인 만큼 변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NC는 무엇보다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의 존재가 소중한 팀이다.
4년 전 KBO 주도로 이뤄진 해외파 특별지명. 그와 달리 이번에는 선수 본인이 직접 복귀 의사를 천명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 박찬호 특별법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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