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사고뭉치 린제이 로한(25)이 또 다시 감옥에 수감되는 굴욕을 겪는다.
미국 연예주간지 피플은 사회봉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로한에게 법원이 교도소행을 명령했다고 3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법정에 출석한 로한에게 30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에도 그는 여성 수감자들만의 공간인 린우드 교도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 늦어도 오는 9일까지는 입소를 완료해야 한다.

이날 판사는 그를 향해 “사회봉사 명령을 불이행한 잘못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4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꼬집은 것. 이에 로한은 “예 판사님”이라며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였다.
비록 30일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로한은 이를 다 채우지는 않을 전망이다. 수감자가 너무 많아 감옥이 포화 상태이고 모범적인 태도를 이유로 중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원 측은 지난번처럼 가택연금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못 박았다.
법원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아마도 그가 30일 징역형을 다 채우지는 않을 거다. 좋은 태도를 보인다면 일찍 풀려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0일 징역형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로한은 시체안치소에서 53일 간의 사회봉사와 더불어 열여덟 번의 정신과 상담 등을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 다시 사회봉사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는 270일 간의 철창신세를 져야 한다.
앞서 지난 1월 로한은 2500달러짜리 목걸이를 훔친 사실이 발각돼 절도죄로 기소, 보호관찰과 함께 4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 여성 센터에서 360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고작 12시간밖에 채우지 않았고 시체 안치소 봉사 120시간은 거의 시작도 안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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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레이버 페인스’ 스틸 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