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소송' 저스틴 비버, DNA 테스트 해야 하는 이유
OSEN 이명주 기자
발행 2011.11.06 11: 40

난데없는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린 캐나다 출신 팝가수 저스틴 비버(17)가 결국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예주간지 피플은 법률 전문가의 말을 인용,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입장을 밝힌 그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법원 출석을 완료해야 한다고 6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사실상 비버에겐 어떠한 선택권도 없는 상태다. 이번 소송을 위해 비버는 법원의 DNA 테스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변호사인 스티브 민델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이가 알아야 하는 권리가 비버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프라이버시권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여성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DNA 감식은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곧 조치를 취할 것”이라 내다봤다.
또 민델은 “비버가 해당 여성을 알지도 못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 DNA 테스트만이 그의 명예를 다시금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소송을 제기한 머라이어 이터 측 변호사는 아이의 아버지가 비버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중대한 증거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만약 소송 당사자의 주장대로 비버가 아이 아빠라면 이터 측은 ‘잭팟’을 터뜨리는 거나 다름없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이럴 경우 이터는 아이가 18살이 되는 해까지 매달 1만 달러(한화 약 1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터는 지난달 열린 비버의 L.A 콘서트에서 그와 성관계를 맺었으며 아이를 낳은 후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비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비버 측에선 오는 12월 15일까지 이터 측 소장에 대한 반박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저스틴 비버는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가수로 발굴돼 십대들의 우상으로 떠오른 가수 겸 배우. 대표곡으로 ‘Baby’, ‘Somebody to Love’, ‘One Time’ 등이 있다. 할리우드 10대 스타 중 지난 1년 간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둬들인 스타에 올랐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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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저스틴 비버: 네버 세이 네버’ 스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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