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타이거즈 '에이스' 윤석민(25)이 메이저리그 거물급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와의 계약이 알려지면서 포스팅시스템 참여와 관련된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일단 윤석민은 "평소에 꿈꿔왔던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원 소속 구단인 KIA가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 KBO 관계자 역시 "소속 구단인 KIA의 허락 없이는 윤석민의 포스팅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윤석민이 스캇 보라스와 계약을 맺은 것을 통해 KBO가 에이전트제도, 즉 대리인 제도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프로야구 규약 제30조에는 '변호사만이 선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행은 추후 결정한다'고 적시돼 있다. 아직 미실시로 대리인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라스가 '미국진출'이라는 명분아래 한국선수들과 대리인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서 KBO 관계자는 "윤석민이 스캇 보라스와 계약을 한 것이 국내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좀 더 검토해봐야할 것 같다. 국내 에이전트가 아니기 때문에 구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라스와 윤석민의 에이전트 계약건이 향후 국내무대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검토해보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