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흥행작 '시스터 액트', 美 할렘 가 수녀에 피소
OSEN 이명주 기자
발행 2011.11.13 09: 59

지난 1992년 개봉해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코미디 영화 ‘시스터 액트(Sister Act)’가 난데없는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연예지 ‘할리우드 리포터’는 ‘시스터 액트’를 제작· 배급한 디즈니 사와 소니 픽처스 사가 할렘가의 한 수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11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들로이스 블레이크리라는 이름의 수녀는 최근 영화가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1987년 ‘할렘 가의 수녀’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발표한 데 이어 그 해 트리 스타 픽처스의 프로듀서였던 신시아 볼스에 자서전 내용을 담은 3쪽 분량의 시놉시스를 보내 영화화 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 디즈니 제작자 스콧 루딘이 자신의 동의 없이 트리 스타 픽처스에 판권을 사들여 영화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시스터 액트’는 권위 있는 시상식 ‘골든 글로브’에서 베스트 뮤지컬/코미디 부문과 여우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을 정도로 작품성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메가 히트를 기록한 작품이다. 미국에서만 1억 39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재미있는 점은 영화가 개봉한지 19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 작품 소재에 관한 고발이 행해졌다는 것. 이번 소송과 관련, 디즈니 사와 소니 픽처스 사는 언론사의 공식 답변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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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스터 액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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