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MC몽 항소 기각 "병역면제 위한 발치로 보기 어려워"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11.16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6일 MC몽(본명 신동현, 32)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각각 기각했다.
제2형사부는 이날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신동현과 중개인 고모씨, 전 기획사 대표 이모씨에게 내린 선고는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동현이 병역 면제를 위해 35번 치아를 뽑았다면, 당시 절친했던 치과의사 정모씨를 두고 굳이 전혀 모르는 치과의사를 찾아가 발거와 관계도 없는 신경치료까지 받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생니를 뽑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무원 시험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법원은 MC몽에게 위계로 인한 집행공무 방해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양측은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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