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돈 번 10대 톱스타, '친자 확인 소송' 대응
OSEN 이명주 기자
발행 2011.11.17 09: 13

팝가수 저스틴 비버(17)에 제기됐던 친자확인소송이 재판 없이 중단된다.
미국 연예매체 TMZ는 법원 기록을 입수, 해당 소송이 지난 주 무렵 기각돼 더 이상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고 17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 비버 측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공식 입장을 내고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이번 사건은 악의적인 중상모략이자 철저히 날조된 거짓이다. 비버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계속 고려할 것”이라 밝혔다.
이 같은 소를 제기했던 머라이어 이터(20) 측에선 그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비버 측 협박에 변호를 맡았던 이가 관두는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런 까닭에 과연 재판이 열릴 수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예정대로라면 비버의 친자확인소송에 관한 재판은 12월 15일이다. 그는 재판 이전에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DNA 검사를 받기로 돼 있었다.
앞서 이터는 지난달 열린 그의 L.A 콘서트에서 비버와 성관계를 맺었으며 아이를 낳은 후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비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가 이 같은 일의 타깃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희생양이 되진 않겠다”는 심경을 전했다.
한편 저스틴 비버는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가수로 발굴돼 십대들의 우상으로 떠오른 가수 겸 배우. 대표곡으로 ‘Baby’, ‘Somebody to Love’, ‘One Time’ 등이 있다. 할리우드 10대 스타 중 지난 1년 간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둬들인 스타에 올랐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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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저스틴 비버: 네버 세이 네버’ 스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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