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하면서 처가에 얹혀살게 됐다는 L씨는 장모는 물론 처제에게도 무시당하는 기분이다. 어쩌다 장인이 술이라도 한잔 마신 날이면 당신 딸의 인생을 망친 무능한 남편이라는 말을 밤새 지겹도록 들어야 했다. 당장이라도 분가를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뿐더러 직장마저 없는 터라 기분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 4살짜리 아들도 번듯한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하는 자신보다 장인 장모를 더욱 따르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고 처가 식구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편들어주기는커녕 한통속으로 행동하는 아내 역시 야속하기만 하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www.divorcelawyer.kr)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된다” 고 말한다. 다만 단지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당한 대우로 인해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혼재판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이인철 변호사는 “이러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녹음, 사진, 진단서,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혼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녹음이나 사진을 찍을 경우 반드시 대화당사자인 부부 중 일방이 녹음이나 사진을 찍어야 하고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 3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면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실무에서 시부모나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녹음, 사진, 진단서, 진술서 등의 증거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고부 갈등이 부계 중심 사회의 문제라면 장모와 사위 갈등은 양계 사회의 갈등으로 미국의 경우엔 한국과는 달리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라고 말한다. 이어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관계에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듯 장모, 사위 사이에서는 아내의 관심이 관계 설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