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계의 '미아'가 될 처지에 놓였던 김승현(33, 고양 오리온스)이 코트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22일 오리온스는 "김승현 측 남성렬 변호사가 보내온 12월 8일까지 이적 허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구단이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모든 합의 절차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오리온스와 김승현은 곧 KBL에 임의탈퇴 공시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KBL이 임의탈퇴 선수 공시를 해제하면 오리온스는 여타 9개 구단과 김승현 트레이드 협상을 벌이게 된다.

오리온스는 2006년 김승현에게 5년간 연봉 10억5000만원을 주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맺었으나 부상에 따른 성적 부진을 이유로 2009년 6억원, 2010년에는 3억원으로 연봉을 삭감했다.
이면계약을 지키지 않은 오리온스에 불만이 생긴 김승현은 지난해 7월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애초 약정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KBL은 작년 11월 김승현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
김승현은 올해 7월 임금 소송 1심에서 12억원을 받아낼 수 있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KBL의 임의탈퇴 공시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기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김승현이 오리온스에 "1심 판결에서 인정된 12억원을 받지 않기로 하는 대신 다른 팀으로 보내달라"고 제안했고 오리온스 역시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최근 복귀 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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