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측 "승소 확정, 한 달은 걸릴 것"
OSEN 장창환 기자
발행 2011.11.29 15: 00

개그맨 유재석의 출연료 미지급 관련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유재석의 승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오연정 부장판사가 29일 유재석이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미지급된 예능프로그램 출연료와 관련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재석의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별의 최충단 변호사는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재석 사건은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며 "모든 사항이 확정되려면 한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지상파 방송3사의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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