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무차별적인 등급거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아케이드게임 제조업체 다조인이 ‘게임위’를 상대로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 ‘황금포커성’에 대한 내용수정신고 반려 및 등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금포커성에 대하여 게임위가 내용수정신고를 반려한 것과 등급거부 처분은 부당하며 이 게임물이 이용방식을 현저하게 변경시켰다거나, 사행성유기기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내용수정신고를 반려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급 분류된 게임물과 비교하여 경품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을 경품이 제공되도록 하는 등 내용수정에 현저한 이용방식의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 게임물'의 저장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IO보드의 저장방식에서 타 저장매체로 변경한 것은 기존 등급 분류된 내용을 개선 내지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게임위'가 '이 사건 게임물'의 저장매체인 고정형 저장장치(FLASH DISK)를 불법프로그램 변조가 용이한 이동형 저장장치(USB)라 오인하는 등 이를 현저한 이용방식의 변경으로 그릇된 판단하여 내용수정신고를 반려 결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카드 이미지 및 규칙 등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사행성유기기구로 판단하여 등급거부 한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사행성유기기기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 지 여부,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게임물등급분류 심의규정이 아닌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가이드라인(이하 '청불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이를 등급거부의 근거로 삼아 시간당 이용요금이 1만 원에 불과하고,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황금포커성’을 자의적인 잣대로 사행성 유기기구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포함했다.
지난 7월 14일에 ‘청불 가이드라인’을 공고한 게임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청소년불가게임’의 등급분류의 결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결과로 ‘게임위’는 앞으로 ‘청불 가이드라인’으로 등급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게임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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