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젤리나 졸리, 군인에 성폭행 당한 여자 얘기 때문에...피소
OSEN 이명주 기자
발행 2011.12.04 12: 02

영화 각본 및 연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36)가 난데없는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연예매체 레이더 온라인닷컴은 법원 서류를 단독 입수, 크로아티아 출신 기자 겸 작가인 제임스 J. 브래독이 졸리를 향해 소를 제기했다고 4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브래독의 주장에 의하면 새 영화 ‘인 더 랜드 오브 더 블러드 앤 허니(In the Land of Blood and Honey)’는 그가 2007년 쓴 기사와 너무나 흡사한 줄거리를 갖고 있다. 자신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인 더 랜드 오브 더 블러드 앤 허니’는 1992년 발발한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 남성이 보스니아 무슬림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담은 로맨틱 드라마.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두 남녀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다.
특히 브래독은 소장을 통해 극중 여주인공이 캠프에서 군인들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하고 노예로 살아가도록 강요받는 부분이 비슷하다고 알렸다.
표절 논란이 일자 졸리 측은 “영화가 물론 보스니아 내전을 다루고 있지만 이건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닌) 일반적인 것”이라면서 “전쟁이 사람들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영화는 오는 23일 미국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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