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A양 비디오, 당사자가 고소해야 삭제"
OSEN 장창환 기자
발행 2011.12.06 09: 15

유명연예인 A양과 닮은 꼴의 여인이 등장하는 음란 비디오가 공개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수사대가 "해당 동영상은 당사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야 삭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5일 오후 서울 사이버 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A양 측으로부터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 동영상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며 "현재 조사 중이라 오늘 늦은 오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도 "방통심위에서 강제로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동영상을 내릴 수는 없다"며 "이에 대해 삭제 권고 조치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4일 오전 한 블로그에는 '유명 연예인 A양 SEX VIDEO'라는 제목으로 한 동영상이 공개됐다. 2분 52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유포자가 A양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연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A양의 전 애인 B씨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C씨는 "온갖 가식과 이기심으로 남을 아프게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A양의 모습을 더는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동영상을 올린 이유를 밝혔지만 진위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채 인터넷에 마구 유포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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