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그룹 리쌍의 앨범 '아수라발발타'의 수록곡 'TV를 껐네' 이외의 세 곡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선정, 고시했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는 전자 관보를 통해 리쌍의 곡 'TV를 껐네'를 선정성의 이유로 유해매체로 분류했다. 또 곡 '강남 사짜'와 '엠 아이'는 비속어와 선정성의 이유로 유해 매체물로 판정을 받았다.
리쌍의 곡 이외에도 국내외 수많은 곡들이 비속어, 선정성, 폭력성으로 19금 판정을 받았으며 뮤직비디오에서는 한승연의 곡 '사랑 때문에'가 폭력성으로 유해매체로 분류 됐다. 드렁큰 타이거의 '두두루 와바루'는 선정성으로 유해매체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씨야-티아라의 곡 '끝까지' 뮤직비디오는 유해업소, 데프콘의 '퍼스트 클래식', '래퍼들이 헤어지는 방법2'는 비속어와 유해약물, 방용국의 '아이 리멤버'는 폭력성의 이유로 유해매체로 분류됐다.
그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 가수들이 부르는 곡에 술, 담배 등의 단어만 있어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대중들의 뭇매를 맞자 규제 기준을 완화해 선정,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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