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해체의 신종 트렌드, '잔소리 이혼'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12.05 16: 48

‘옷에 먼지가 너무 많다’ ‘옷 주름을 한 줄로 다려라’ ‘음식을 빨갛게 하지 말 것’ 이 같은 잔소리를 상습적으로 쪽지로 남기거나 틈만 나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YES’다. 수시로 메모로 남겨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한 남편은 법원으로부터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아내가 쓴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일일이 휴대전화로 받아보면서 ‘어떤 물건은 비싸게 샀다, 어떤 물건은 반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신용카드 내역서와 물건을 산 영수증을 확인할 때는 ‘카드 사용 금액을 줄일 것’, ‘다음에는 할인을 받고 살 것’ 같은 평가를 적어서 돌려 줬다. 아내는 자신이 가사 도우미 같다고 느꼈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한 후 결국 이혼소송을 냈다.
가정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내렸다.  이인철 변호사(사진)는 “이번 판결은 수시로 메모와 문자 메시지로 살림살이를 지적해 아내를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게 했다는 것이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으로 심한 잔소리로 혼인이 파탄이 될 정도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한다.
결혼 초기에는 배우자의 꼼꼼함이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구속으로 느껴지거나 용납할 수 없게 되면서 성격차이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인철 변호사는 “개인주의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이 이혼 증가의 주요인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행복추구에 대한 강한 욕구가 이혼위기를 맞았을 때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당위성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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