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노래에 '술' 들어가도 '19금' 아냐...여가부 OK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1.12.06 10: 37

여성가족부가 가요에 '술', '담배' 등의 단어만 들어가도 유해매체 판정을 내려왔으나, 지난 1일 고시된 청소년 유해매체에서 사이먼디의 곡 '짠해'와 슈퍼주니어의 '미스터심플'이 통과돼 눈길을 끈다.
사이먼디가 지난 10월 7일 발매한 곡 '짠해'는 '니 인생도 기분도 한 잔에 말아드셔', '오늘 우리는 개보다도 꽐라 코스프레', '짠해, 원샷, 빨리 따라' 등의 술을 먹자는 내용의 가사가 들어있음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되지 않았다.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 역시 '그대가 남자라면 친굴 만나 술 한잔에 털어버리고'라는 가사가 포함, '술'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통과됐다.

이는 기존에 여성 가족부가 내렸던 유해매체물 판정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이다. 비스트가 지난 5월 발매한 곡 '비가 오는 날엔'에는 '취한 것 같아'라는 가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여가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았었다. 또 김현중의 '제발',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역시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유해매체물로 분류됐었다.
이에 지난 1일 완화된 규제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선정, 고시한 여성 가족부는 "사회 일탈행위 조장만 아니면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6일 오전 OSEN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여가부의 지나친 규제가 논란이 되기 전에 지정된 곡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재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판정되는 가요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후에 폭력 행위, 성 행위 등 사회적인 일탈 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만 유해 매체물로 판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의 심의가 지나치다는 지적들이 있어 심의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음반 심의 위원회에 전문가를 보강하고 매체물을 분류한다"며 "전문가들의 음악 문화 현장 시각으로 바라보니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현재 음악 관련 전문가를 투입, 지나치지 않는 선에 한해 청소년유해매체물 분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가부의 완화된 규제를 접한 팬들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라도 기호에 맞는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어 좋다", "잘 된 일이다. 무조건 적인 차단보다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을 선도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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