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크라운제이 측, 억울함 호소하는 기자회견 예정
OSEN 박미경 기자
발행 2011.12.07 16: 43

[OSEN=박미경 인턴기자] 전 매니저에 대한 강요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수 크라운제이(32. 본명 김계훈)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320호에서 열린 크라운제이 최종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전 매니저 A씨에 각서를 강요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전 매니저 A씨 공동상해 혐의는 무죄 처리됐다.
공판이 끝난 직후, 크라운제이의 측근은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100% 항소할 것이다. 기자회견도 갖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앞서 A씨가 거짓 주장한 협박, 요트 포기 각서 작성 등 모두 지난 결심공판에서 기각됐다. 오늘 결심에서 공동상해 역시 무죄 판결 났다. 우리는 그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크라운제이 대리인 자격으로 한 국내 기획사와 계약을 했다. 그 후 A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그후 오랜만에 돌아온 A씨는 직접 ‘나를 못 믿으니 각서를 써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우리가 강요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판결의 원인이 된 각서 작성 강요죄 혐의를 부정하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앞서 A씨는 지난 3월, 크라운제이를 비롯한 측근 2명이 지난 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시가 1억원 상당의 요트 양도 각서 등을 강제로 쓰게 했다고 주장하며 크라운제이를 고소한 바 있다.
이에 크라운제이는 폭행 및 강도 상해 혐의가 A씨의 자작극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까지  앞서 진행된 재판들과 동일한 진술을 주장했다.
또한 상대편 A씨 측 역시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며 크라운제이 측과 상반된 입장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lucky@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