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시민상’을 받아 화제를 모았던 영화배우 겸 아마추어 복싱 선수 유모 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0대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8년 흉기를 든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해 ‘용감한 시민상’을 수상했던 유 씨는 지난 10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충격을 던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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