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박찬호 특별법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오전 9시 KBO 6층 회의실에서 2011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찬호 선수 국내 복귀 검토, 2012년 아시아시리즈 개최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역시 박찬호 특별법이다. 올 시즌 종료 뒤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에서 방출된 박찬호는 일찌감치 국내 복귀 의사를 드러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사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박찬호의 국내 복귀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찬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정은 야구규약 105조 제3항으로 '1999년 이전 해외 진출 선수가 국내 복귀할 경우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 이전 해외 진출 선수 중 현역으로 남아있는 선수는 박찬호 뿐이다.
다만 박찬호를 당장 내년 시즌부터 뛸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만큼 한화도 그에 상응하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사회 통과의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화와 나머지 구단 그리고 KBO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다.
박찬호는 "한국 야구는 오래 전부터 그리워한 대상이었다. 언젠가 한국 야구장에서 경기하기를 바랐다"며 국내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과연 박찬호의 국내 복귀 문이 열릴까. 13일 이사회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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