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비 돌려달라”, 10조원 대 단체소송 ‘꿈틀’
OSEN 이은화 기자
발행 2011.12.28 13: 38

“부당하게 부담한 근저당설정비를 돌려달라.”
은행권 대출시 이용자가 부담했던 ‘근저당설정비’를 단체소송을 통해 돌려받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최대 10조 원대로 추산되는 단체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한 법무법인에서 단체소송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끝내고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법무법인 ‘태산(전 대세 금융팀)’. ‘태산’은 최근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 사이트’(www.bankout.co.kr)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단체소송 작업에 착수했다.

‘태산’의 이규주 대표 변호사는 “개인 및 기업 등 금융소비자가 그 동안 부당하게 부담했던 근저당설정비 등을 돌려받아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단체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근저당설정비 등을 부담한 개인 및 기업이면 소송이 가능하다. 2건 이상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각 담보대출당 근저당설정비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산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적 근거는 2011년 8월 25일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상고한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들과 담보대출계약시 사용해 오던 표준약관의 내용이 불공정 행위이고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금융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했던 비용은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게 이번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이다. 반환청구가 가능한 세목은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조사비, 감정평가수수료의 100%이고 인지세는 5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가령 은행에서 3억 원(채권최고액)을 빌렸다면 181만 원 가량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이전 은행들이 운용했던 대출약정서는 고객과 은행이 합의하여 근저당 설정비 부담 주체를 선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대출거래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관해 소비자와 은행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은행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서울고등법원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판결문구, 사건번호 2010누35571)이 현실이었다.
2011년 4월 28일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 종전 표준약관의 부당성은 명백해졌지만 은행들의 부당 이득에 대한 반환절차에 대해서는 극히 소극적이다. 이번 단체소송으로 은행이 그 동안 관행적으로 취해왔던 부당이익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반환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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