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특별법, 양보 없이는 타협 어렵나?
OSEN 박선양 기자
발행 2011.12.13 07: 04

'코리안특급' 박찬호(38)가 과연 한국프로야구에서 뛸 수 있을까. 관건은 한화를 포함한 9개 구단의 상호 양보가 전제 조건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오전 9시 KBO 6층 회의실에서 2011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찬호 선수 국내 복귀 검토, 2012년 아시아시리즈 개최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역시 박찬호 특별법이다.

박찬호는 미국프로야구(MLB)를 거쳐 올 시즌 종료 뒤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에서 방출되면서 일찌감치 국내 복귀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복귀 가능성을 놓고 몇 차례 이사회 안건으로 다뤄 졌으나 수개월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찬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정은 야구규약 105조 제3항으로 '1999년 이전 해외 진출 선수가 국내 복귀할 경우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 이전 해외 진출 선수 중 현역으로 남아있는 선수는 박찬호 뿐이다.
한화는 과거 해외파 지명 때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이번에 기회를 달라는 주장인 반면 타구단들은 한화 역시 1라운드 드래프트 또는 후속 라운드 포기를 통해 희생을 하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12일 OSEN과 만난 KBO 고위 관계자 역시 "쉽게 보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구단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며 회의장 분위기를 설명해줬다.
문제는 간단하다. 박찬호가 당장 내년 시즌부터 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화도 그에 상응하는 희생을 하고 타구단들도 한 발 양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에도 박찬호 특별법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가장 속타는 이는 박찬호다. 박찬호는 "한국 야구는 오래 전부터 그리워한 대상이었다. 언젠가 한국 야구장에서 경기하기를 바랐다"며 국내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KBO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놓고 볼 때 내년 1월 31일까지 합의만 되면 박찬호가 내년 시즌에 뛰는데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스프링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박찬호의 국내 복귀 문이 열릴까. 빠르면 13일 어쩌면 또 다시 다음 이사회로 연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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