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KBO, 박찬호 특별법 통과…한화 유니폼 입는다
OSEN 박광민 기자
발행 2011.12.13 12: 05

박찬호 특별법이 마침내 통과됐다. '코리안특급' 박찬호(38)가 당장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내년 시즌 마운드에 서게 된다.
구본능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포함한 9개 구단 사장단은 13일 오전 9시 KBO 6층 회의실에 모여 2011년 제7차 이사회를 통해 박찬호의 국내 복귀를 허용했다. 사장단은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의견을 모았다. 깔끔한 처리였다.
KBO 관계자는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박찬호가 국위 선양에 높은 평가를 했고, 한화가 과거 해외파 드래프트에서 지명권을 얻지 못한 점에 비춰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과를 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회의를 마친 정승진 한화 사장도 "사실 박찬호 특별법 통과를 놓고 개인을 위해서 왜 특혜를 줘야 하냐는 의견도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박찬호 복귀가 특혜로 볼 수 있겠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박찬호는 미국프로야구(MLB)를 거쳐 올 시즌 종료 뒤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에서 방출되면서 일찌감치 국내 복귀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복귀 가능성을 놓고 몇 차례 이사회 안건으로 다뤄 졌으나 수개월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지난 11월 2일 9개구단 단장회의에서는 박찬호의 한국무대 복귀에 긍정적인 뜻을 모았다. 그러나 11월 중순 있은 사장단 미팅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며 12월 이사회까지 미뤄지게 됐다.
박찬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정은 야구규약 105조 제3항으로 '1999년 이전 해외 진출 선수가 국내 복귀할 경우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 이전 해외 진출 선수 중 현역으로 남아있는 선수는 박찬호 뿐이다.
한화는 과거 해외파 지명 때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이번에 기회를 달라는 주장인 반면 타구단들은 한화 역시 1라운드 드래프트 또는 후속 라운드 포기를 통해 희생을 하라는 주장으로 맞섰으나 한화는 KBO와 타구단의 대승적인 협의 덕분에 특별한 드래프트 지명 포기 없이 박찬호를 영입하게 됐다.
한편 KBO는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구본능 총재를 제 20대 총재로 정식 취임하게 됐다. 구 총재는 유영구 전 총재를 대신해 지난 8월부터 총재직을 역임했다.
 
KBO는 또 2012아시아 시리즈 국내 개최 여부에 대해 이사회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았다. KBO는 조만간 참가국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 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본능 총재는 이상일 사무총장을 박물관과 명예의 전당 건립을 위한 총재 특별 보좌관으로 선임하고 신임 사무 총장에 양해영 사무차장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했다.
agassi@osen.co.kr
도곡동 야구회관, 백승철 기자 baik@osen.c0.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