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특별법이 일부 구단의 특혜 논란을 극복하고 마침내 통과됐다. '코리안특급' 박찬호(38)가 당장 한화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내년 시즌 마운드에 서게 된다. 이제는 이글스 선수다.
구본능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포함한 9개 구단 사장단은 13일 오전 9시 KBO 6층 회의실에 모여 2011년 제7차 이사회를 통해 박찬호의 국내 복귀를 허용했다. 사장단은 회의 시작 2시간 만에 의견을 모았다. 깔끔한 처리였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진통이 있었다. 회의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었고, 박찬호 복귀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구단도 있었다.

회의를 마친 정승진 한화 사장도 "사실 박찬호 특별법 통과를 놓고 개인을 위해서 왜 특혜를 줘야 하냐는 의견도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박찬호는 미국프로야구(MLB)를 거쳐 올 시즌 종료 뒤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에서 방출되면서 일찌감치 국내 복귀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복귀 가능성을 놓고 몇 차례 이사회 안건으로 다뤄 졌으나 수개월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박찬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정은 야구규약 105조 제3항으로 '1999년 이전 해외 진출 선수가 국내 복귀할 경우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 이전 해외 진출 선수 중 현역으로 남아있는 선수는 박찬호 뿐이다.
그러나 정 사장은 "박찬호 복귀가 특혜로 볼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이 더 큰 설득력을 얻으며 박찬호 특별법은 통과됐다.

KBO 관계자 역시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박찬호가 국위 선양에 높은 평가를 했고, 한화가 과거 해외파 드래프트에서 지명권을 얻지 못한 점에 비춰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과를 하게 됐다"고 회의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했다.
한화는 KBO와 타구단의 대승적인 협의 덕분에 특별한 드래프트 지명 포기 없이 박찬호를 영입하게 됐다.
당장 한화는 박찬호와 계약을 놓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 사장은 "아직 계약을 놓고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러나 골든글러브 시상식 때 인사를 하며 잘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다.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agassi@osen.co.kr
도곡동 야구회관, 백승철 기자 baik@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