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남'측, 신숙주 후손들 소송에 법적대응
OSEN 윤가이 기자
발행 2011.12.14 11: 21

신숙주의 후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측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고령 신씨 후손 108명은 최근 KBS에서 방송된 수목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자신들의 조상인 조선시대 문신 신숙주(1417-1475)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왜곡됐다며 방송사와 작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숙주는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기여했고,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 하지만 이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을 때와 세조, 성종의 즉위 때 모두 공신에 올랐다. 

'공주의 남자'에서 그려낸 신숙주는 수양대군 편에 서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정사를 처리하는 모습이었으며 나중에는 세조의 지시로 죽마고우를 체포하려는 비열한 인간으로 비쳐졌다는 게 문제의 발단.
후손들은 고소장에서 "드라마의 허위 내용은 후손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은 것이며 원고의 명예, 명예감정, 프라이버시권 및 망인들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BS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듣고 공방이 있다면 적절하게 계속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판례들을 두고 볼때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한 가공을 했을 경우에는 예술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인정받았던 경우가 많다"며 "이번 케이스도 전례와 비슷하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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