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경주 인턴기자]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영화 제작을 위해 대출받은 수십억원대의 돈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단독 부서 관계자는 OSEN과의 통화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심씨와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47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라며 "무변론 승소로 선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심씨는 지난 2008년 하나은행으로부터 30억여원을 대출받아 문화수출보험측과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4억원대 수출신용보증 계약도 체결했다. 또 심씨가 2010년 대출받은 12억여원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다.

지난 9월 대출 만기일이 돌아왔음에도 심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문화수출보험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신 지불했다. 이후 문화수출보험 등은 심씨를 상대로 "대신 지불한 대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밖에도 영구아트의 전 직원들이 심씨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 심씨는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까지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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