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은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 논현동 KBL 센터에서 KBL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원 LG 세이커스 농구단의 분쟁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고양 오리온스 구단에 견책을 부과하고, 제재금 500만원을 병과키로 결정했다.
KBL재정위원회는 오리온스 구단이 계약에 상당히 다다를 만한 구두합의 후 이를 해지한 것은 KBL 회원사간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문제이며,언론 매체에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되는 등 KBL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오리온스 구단이 LG 김현중 선수를 KCC와의 경기(12월 1일)에 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 혼선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KBL은 KBL 전문위원회 규정11조 ①,②,④에 의거하여 본건을 심의하였고, KBL 규약 125조, 126조 및 상벌규정 23조 -4의 ⑧ ‘KBL 명예실추행위’를 준용하여 상기와 같이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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