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트레이드 파문' 과 관련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창원 LG가 고양 오리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실효성이 없는 ‘견책’과 ‘제재금 5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KBL은 김승현 트레이드과 관련한 LG의 분쟁조정 요청 건을 지난 21일 재정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오리온스에 견책을 부과하고 제재금 500만원을 병과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KBL은 “오리온스 구단이 계약에 상당히 다다를 만한 구두 합의 후 이를 해지한 것은 KBL 회원사간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문제이며 언론 매체에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되는 등 KBL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오리온스 구단이 LG 김현중 선수를 KCC와 경기(12월1일)에 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 혼선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김승현 트레이드 파동의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고, 또 사실상 KBL의 선수 이적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진행된 사건에 대해 ‘중재의 주최인 KBL이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채 비껴가면서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KBL이란 조직은 한국프로농구 전체를 관장하는 단체이다. 즉, 프로농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요소에 대해 이를 중재하고 해결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단지 'KBL 명예실추' 만을 징계 사유로 적용한 점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차라리 제재금 500만 원이 LG의 4대 요구사안에 대한 KBL의 공식적인 판결이라면 그나마 납득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내민 ‘갈등요소’에 대해선 아무런 판결도 내리지 못한 채 단지 매끄럽지 못한 트레이드로 KBL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만 징계를 결정한 것은 문제를 더 키우는 불씨가 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점에서 좋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 LG가 요구한 100억 원의 피해보상금이 액면가 그대로의 값보다는 그만큼 억울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KBL 역시 모를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분쟁의 핵심을 외면해버린 KBL로서는 어설픈 판결로 문제만 더 키운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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