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채널A, 첫 심의결과 ‘어떤 조치 내려졌나?’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1.12.28 17: 25

종합편성채널(종편) 중 처음으로 심의대상이 된 채널A에게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이하 방통심의위)는 28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채널 A ‘하얀 묵시록 그린란드’와 ‘뉴스830’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채널A는 ‘하얀 묵시록 그린란드’와 ‘뉴스830’은 각각 굶주린 개들이 약한 개를 산 채로 뜯어먹는 장면을, A양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방송에 내보내 논란을 빚으며 시청자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이에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2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두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했지만 당시 종편에 대한 심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조치수준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논의에서 방통심의위는 ‘하얀 묵시록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뉴스830’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하얀 묵시록 그린란드’ 제작진은 의견진술에서 “자연다큐로서 신선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자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연다큐 특성상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해서 방송했다”며 “작품성 등 다른 다큐와 차별된 점이 있다고 판단했고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하얀 묵시록 그린란드’에 대해 “자연다큐 성격에서 개가 개를 잡아먹는 장면이 나가도 되지 않나라는 안위한 판단을 한 것 같다. 생명존중과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만한 영상이 여과가 됐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방송심의규정 26조(생명의 존중), 37조(충격·혐오감)를 언급하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뉴스830’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의원들은 “어떤 장면을 연상하기 때문에 방송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는 주장과 “모자이크 처리된 게 의미가 없다. 지속적으로 보여준 부분이 선정성, 품위유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결국 전체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채널A가 종편 중 처음으로 ‘권고’ 조치를 받은 가운데 이번 심의결과가 향후 종편 프로그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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